1. 2008년 1월1일부터 소규모납세자가 수출하는 화물은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면세와 면세핵소(核銷)신고를 해야 한다.
2. [소규모납세자 수출화물 면세 관리방법] 통지의 주요 내용:(요약)
가. 소규모납세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수출화물퇴(면)세 인정표>를 작성하고 주관세무기관에 가서 수출화물 면세 인정을 해야한다.
나. 수출화물 면세 인정 내용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도 관련기관의 변경 허락일부터 30일 내에 수출화물 면세인정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다. 소규모납세자가 해산, 파산, 철회 등 원인으로 세무등록을 취소할 경우 해당기업의 수출화물 면세인정을 우선 취소한 뒤 세무등록을 취소한다.
라. 소규모납세자가 스스로 수출화물 통관 신고한 후 세관부서에 수출화물 신고서(수출퇴세전용)를 신청하고 [항구전자집법 시스템]의 수출퇴세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자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마. 소규모납세자가 스스로 또는 위탁 수출한 후 그 다음 달에 주관세무기관에 증치세 납세신고할 때 <소규모납세자 수출화물 면세신고표> 및 전자 신고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바. 소규모납세자는 매월 <수출화물 면세핵소신고일괄표>와 <수출화물 면세핵소신고 명세표>를 작성, 통관수출일 다음 달부터 4개월 내의 각 신고 기한 내 주관세무기관(수출환급 업무부서)에 수출화물 면세핵소신고를 함과 동시에 면세핵소 전자신고 데이터를 제공한다.
사. 주관세무기관은 면세핵소신고를 심사 후 문제없을 경우 [수출화물면세 핵소신고일괄표]와 [수출화물 면세핵소신고명세표]에서 서명 또는 인장 날인 후 해당 시, 자치구 이상 세무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면세핵소를 허가한다.
아. 소규모 납세자가 수출화물 면세인정 이전에 수출한 화물은 면세핵소신고 기한 내 면세핵소를 신고한 경우 심사 후 면세 허가가능하나 면세핵소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면세 불허한다.
자. 소규모납세자가 기한 내 면세핵소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신고기한 내에 “면세핵소 연기신고”를 하면 심사허가 후 3개월 연기 가증 한다.
차. 면세불허 수출화물(증치세 및 소비세 추징)
(1) 국가에서 증치세, 소비세 퇴(면)세 불허한 화물
(2) 면세신고 진행하지 않은 화물
(3) 규정한 기한 내에 면세핵소신고 하지 않은 화물
(4) 면세핵소 신고는 하였지만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화물
(5) 주관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면세핵소 허가하지 않은 수출화물
(6) 규정한 기한 내에 <대리수출화물 증명>을 신고하지 않은 화물
카. 본 방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http://www.qdcon.org.cn(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