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투자 자본금 융자 대행 안내
2009년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으로 힘든 요즘 중국진출을 준비중이신 고객님의 환율로 인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아래와 같은 기획안을 책정하였습니다.
중국 회사법 규정에 근거해 법인설립시 초기 3개월 이내 자본금의 20% 를 납입하셔야 하며 나머지 잔액은 2년내에 납입가능합니다.
당사가 마련한 기획안은 지금과 같은 환율 및 경제불안정으로 인해 자본금 출자가 어려우신 고객님을 위해 융자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n 상해 신설법인등록자본금 융자 가능하다 .
n 자본금 15만불 설정시 초기출자액20% (3만불) 융자,
비용: 약 5,000원 (인민폐/세부내역 상담)
n 자본금 초기출자액 20%입금후, 나머지 금액 80%융자가능
(세부내역 상담후 결정)
외자업체 융자 조건:투자자는 반드시 개인이여야 진행가능
중국시장에 투자의향이 있으신 한국업체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당사의 대행료 또한
대폭인하하였으며 보다 넓은 업무확장으로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