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처 ( 연락사무소 ) 개요 및 경영범위
- 중국 내 공식 명칭 : "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 外國企業常駐代表機構 )"
- 약칭 : " 대표처 " 혹은 " 연락사무소 " 등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직 · 간접적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바 , 본 기업을 대표하여 본 기업 경영범위내의 업무연락 , 제품소개 , 시장조사 , 기술교류 등의 업무활동을 할 수 있다 .
대표처의 경영 ( 영업 ) 범위는 등록기관에 문서 제출시 명확히 밝혀야 하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허가를 득한후 ( 특수항목 별도 심사 ) 대표처 등록증에 기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