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치세
◈ 납세자
- 중국내에서 과세차량을 취득하는 단위와 개인
◈ 과세대상
- 자동차, 오토바이, 전차, 트레일러, 농업용수송차 등
◈ 세액계산
-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 세율(10%)
- 일차징수로 종결 : 차량취득세를 기납부한 차량 취득시 재 징수하지 않음
◈ 과세표준의 계산
- 국산차량 : 취득시 지급한 차량대금과 부대비용(증치세액 제외)
- 수입차량 : 관세과세가격 +관세 +소비세
- 자가생산, 수증, 경품취득, 기타방식으로 취득차량 : 최저과세가격
- 최저과세가격 산정 : 국가세무총국이 과세차량의 시장평균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규정
- 최저가격 변화발생차량 : 최신 동급차량의 최저과세표준의 70%로 함
- 납세자의 신고과세표준이 동종 과세차량의 최저과세가격보다 낮고 합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기 확정한 동급차량의 최저과세가격과 대조하여 징수할 수 있다
- 면세조건이 소실된 차량의 과세표준
•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10년이내 경우 최신동급차량의 최저과세가격에서 매년 10%씩
차감한 가격
• 1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은 최신동급차량의 최저과세가격으로 함
• 사용연한이 10년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은 0으로 함
• 수입중고차량, 불가항력 손상차량, 창고보관 3년초과차량, 주행거리 8만km이상인
시험차량 등은 납세의무자가 유효증빙을 제출할 수 있을 경우, 그 제공한 통일세금
계산서 혹은 유효증빙에 기재된 가격
◈ 감면 규정
- 면세 차량
• 주중외국대사관과 영사관, 국제조직기구 및 그 외교관 자가사용 차량
• 인민해방군과 인민무장경찰부대에서 부대무기장비 주문계획 편입차량
• 고정장치를 설치한 비 운수차량
• 기타 면세 또는 감세
• 외국에서 유학하는 자가(홍콩,마카오 포함) 귀국하여 구매하는 국산 소형자동차
• 중국에서 장기거주 전문가가 자가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소형자동차
• 홍수예방전용차량, 삼림소방전용차량
• 납세의무자가 구매한 농업용 삼륜차
- 면세 또는 감세차량의 소유권 변경(양도, 용도변경)으로 인해 면세, 감세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경우, 차량 소유권 명의변경 수속전 또는 차량등록수속 변경전에
차량취득세 납부해야 함
- 감면신고시 제출자료(원본과 복사본)
• 주중외국대사관 등 : 당해 기구의 증명
• 외교인원이 자가사용차량 : 외교신분증명
• 중국인민해방군 등 : 재화매입계획 증명
• 고정장치 설치한 비운수차량 : 차량내외 촬영한 5촌 칼라사진
• 기타차량 : 국무원 또는 국무원 주관부문이 비준한 문건
◈ 신고 및 납부
- 징수기관 : 국가세무총국(중앙세)
- 신고납부기관
• 차량등록지 관할세무기관
• 차량등록수속이 필요없는 과세차량 : 납세자소재지 관할세무기관
- 차량취득세는 대 당 한번 신고(一車一申報)로 끝남
- 신고납부기한
• 구입한 경우 : 구입일로부터 60일내
• 수입한 경우 : 수입일로부터 60일내
• 자가생산, 수증, 경품 취득, 기타 방식 취득 : 취득일로부터 60일내
• 차량취득세는 일시에 납부(납부세액은 원단위까지, 그이하는 절사)
- 차량취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 차주신분증명, 차량가격증명, 차량합격증명 각각 원본과 복사본
•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자료
- 차량취득세 납부와 차량등록
• 납세자는 공안기관 차량관리기구에 대한 차량등록 이전에 납부
• 납세증명, 면세증명을 소지하고 공안기관 차량관리기구에 차량등록
• 납세증명 또는 면세증명이 없을 경우, 차량등록수속처리 불가
•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세무기관은 공안기관 차량관리기구에 통지하여
납세자의 차량 운전면허증을 일시압류 가능
◈ 차량취득세 환급
- 품질문제로 차량반환 경우(매년10%씩 차감후 환급, 1년미만시 전액환급)
- 공안기관의 차량관리기구가 차량등기를 반려한 경우(전액 환급)
◈ 납세필증 훼손, 분실시 차주는 납세필증의 재발급 신청전 <중국세무보> 또는 각성, 자치구, 직할시의 국가세무국이 지정한 간행물에 분실성명 및 <납세증명교환/보충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 차량취득세관리방법 실시시기 : 2006. 1. 1부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