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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업무
- 투자자 중국진출 기획안 준비, 투자자 증명서류의 공증/인증
- 당사와 계약서 체결 및 투자기본정보 작성
- 신설법인 예비상호명 검색
- 특수제품 판매를 위한 사전인허가 취득 ☞ 참조
- 투자 프로젝트 인허가 진행(비준증서)
- 사업자등록증 취득
- 기업대마증 취득
- 세무등록증 취득
- 외환등록증 취득
■ 추가업무
- 신설법인 은행 선정 및 법인계좌개설(자본금계좌/기본계좌)
- 등록자본금 출자 및 자본금확인보고서 제시
- 자본금확인보고서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변경
- 통계/재정/세관 등록
■ 법인설립 완료후 별도의 인허가 신청업무
- 수출입 권한 취득을 위한 세부 업무
- 일반과세자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업무(증치세 발행 자격) ☞ 참조
- 기타 요청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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