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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세무정책]은행예금 이자소득 개인소득세 세율조정후 공제납부 관련통보
      Name   date   2007-8-15       hit   552

《은행예금 이자소득 개인소득세 세율조정후 공제납부 관련통보》
(关于储蓄存款利息所得个人所得税税率调整后扣缴报告表有关问题的通知)

[국가 세무국 国税发〔2007〕89호]
발표일자:2007년 07월30일


 

각지역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 중국인민은행 상해총부, 각 지점, 영업관리부, 각 성도시 중심지행, 심천시 중심지행, 각 은행감독관리국, 국유상업은행, 주식제 상업은행, 중국우정저축은행:

국무원에서 새로 수정발표한 《은행예금이자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실시방법》(국무원령 제502호) 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은행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세율조절감면후 공제금액 신고작업에 대한 관련 통보사항:

1. 은행예금 이자소득 개인소득세 세율조정후 공제납부 보고표는 여전히 《국가세무총국 중국인민은행의 은행예금 이자소득 개인소득세 공제납부 보고서 및 종합보고서(汇总表)관련 통보》(국가 세무총국 国税发〔2002〕7호)중 첨부파일1 을 참조 적용한다.

2. 각 관련 기관에서 공제 납부 신고시 여전히 “일율일표(一率一表)”의 요구에 근거해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공제 납부 보고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전 세율 20%, 조정후 세율 5% 및 부동한 세금수입 협정세율 5%, 7.5%, 10%, 15% 에 따라 각자 입력한다.

3. 각 급 국가 세무국에서는 “1율1표(一率一表)”의 요구에 따라 문서에 대한 보관, 통계, 분석을 진행한다.

4. 각 은행감독관리국(银监局)은 본 《통보》 관할 구역내 각 상업은행, 신용사,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 신용합작사, 외자은행 등에 전달해야 한다.

국가 세무총국,중국인민은행,중국은행감독관리회(中国银监会)
2007년 07월 30일




첨부파일 : [20070730]关于储蓄存款利息所得个人所得税税率调整后扣缴报告表有关问题的通知(중문).doc
         
200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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