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처 세금 및 직원보험
1. 대표처 납세의무
납세종류 : 영업세 , 소득세 , 수석대표 및 모든 기타 직원의 개인소득세
통상 대표처는 매월 실제 경비 지출의 10% 좌우로 세금을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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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법 : 영업세 = 대표처 매월 지출 경비 ÷ 0.85 × 5% 소득세 = 대표처 매월 지출 경비 ÷ 0.85 × 10%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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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면세 " 혹은 " 실제소득납세 " 납세형식 신청
대표처는 다음의 조건이 구비되면 해당지역 세무국의 인허가를 받은 후 " 면세 " 혹은 " 실제소득으로 납세 " 할 수 있다 .
(1) 본사가 생산제조기업일 경우
(2) 대표처에서 본사의 자체생산 제품으로 중국에서 시장조사 및 판매연락업무 진행할 경우
(3) 대표처가 금융기관의 대표처일 경우
3. 외국대표 납세의무
외국측 직원 및 수석대표는 반드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며 매월 납세신청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4. 직원채용 및 사회보험
대표처의 직원채용은 반드시 자격을 취득한 인력자원회사를 이용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대표처의 중국직원은 우선 인력자원회사와 노무관계를 구축하고 인력자원회사에서 다시 대표처로 직원을 파견한다 .
상하이 정부에서 정한 기업 채용직원 복지 중 보험은 통상 사회보험,종합보험 두가지로 구분한다 .
▷ 사회보험 납부 대상 - 상해인: 상해시 호적 혹은 상해시 거류증을 소유한 중국인
▷ 종합보험 납부 대상 - 외지인: 상해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 호적을 소유한 중국인
▷ 사회보험 기본 납부금액(工资基数): 최저 1,735원/월 - 최고 8,676원/월
* (2008년 기준,매년인상)
▷ 종합보험 246.9원(납부금액<226.9>+ 정부관리비 <20.0>)/월 , 100% 전체 회사부담
☞ 2008년 4월 변경내역
사 회 보 험 명 세(상하이 200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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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회사부담 % |
개인부담 % |
例 : 1,735원 경우(RMB,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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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부담 |
개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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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보험 |
22 |
8 |
381.7 |
1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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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
12 |
2 |
208.2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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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 |
2 |
1 |
34.7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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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公傷) |
0.5 |
- |
8.7 |
- |
|
생육보험 |
0.5 |
- |
8.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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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조금 |
7 |
7 |
121.5 |
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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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4% |
18% |
763.4 |
312.3 |
☞ 혜 택
상해 현지인의 사회보험은 양로, 의료, 실업, 공상, 생육보험으로 구분한다.
위 보험에서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혜택은 병원 치료시(의료보험카드로 결제) 전체 비용의 약 10% 만 개인이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다.
종합보험은 기본으로 직원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병원 입원치료 비용을 일부(약 80%) 정산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매월 RMB 20원을 개인의 專用의료보험카드로 반환하여 정부의 지정 약방에서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다.
종합보험은 6개월 연속 납부시 상해시 거주증 신청시 또는 은행 신용카드 신청시의 증명자료로도 사용된다. 또한 12개월(3년내 누적 가능) 납부시 1부의 퇴직금을 받으며 일정한 년령이 되면 퇴직금(老年补贴)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 1부의 금액은 약 1000원 이다.
최근 병원의 치료비용 인상으로 일반 감기 한번 치료비용은 200~1000 원에 달한다. 외지인의 종합보험도 상해인과 같은 의료혜택을 받는 것이 현재 외지인들의 바램이며 정부의 "의료개혁"이 기대된다.
보험 검색 조회 홈피 : www.12333.net
[자료정리: 한도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