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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처] 해외 일반법인 중국내 연락사무소설립 제반조건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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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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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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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일반법인 중국내 연락사무소(대표처)설립 제반조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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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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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해외법인 |
- 무역/제조/서비스 등 일반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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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해외법인 자격 |
-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법인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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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등록 자본금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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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무장소 |
- 반드시 섭외건물 입주(건물 증명서류 제시)
* 중국어: 涉外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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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경영범위 |
중국내에서 직·간접적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바, 본 기업을
대표하여 본 기업 경영범위내의 업무연락, 제품소개, 시장조사,
기술교류 등의 비영리 업무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해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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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준비 서류 |
■ 주요 준비서류
- 해외법인 사업자등록증 번역공증 및 인증(1부) ☞ 참조
- 해외법인 은행신용증명서류(1부) ☞ 참조
- 대표처 수석대표 및 대표 임명서(각 1부)
* 수석대표 임명서 별도 번역공증 및 인증(1부) ☞ 참조
- 수석대표 및 대표 기본정보(여권사본/이력서/연락처/증명사진)
- 대표처 등록에 적합한 고정된 영업장소와 관련 증명서류 * 사무실 임대계약서는 반드시 공증기관 공증 및 부동산관리국 등록
- 대표처 재무인원 신분증명서류
■ 기타 준비서류
- 대표처 등록 신청서
- 위탁 대행 협의서
- 기타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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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진행
절차
참조 |
■ 기본업무
- 중국내 대표처 등록 기획안 작성
- 당사와 대행협의서 체결 및 투자기본정보 작성
- 해외법인 사업자등록증의 공증 및 인증
- 대표처 수석대표 임명서 공증 및 인증
- 대표처 사무장소 선정 및 임대계약서 체결
- 대표처등록 인터넷초보신청(온라인등록) 진행
- 대표처 등록증 신청 및 취득
- 대표처 대마증 신청 및 취득
- 대표처 세무등록증 신청 및 취득
- 대표처 외환등록증 취득
■ 추가업무(대표처 온라인등록 후 진행)
- 사무장소 임대계약서 공증기관 공증
- 사무장소 임대현황 부동산관리국 등록 |
[자료정리: 한도컨설팅]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질문 이나 전화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TEL : 86-21-3431-9190 FAX : 86-21-3431-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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